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내 연구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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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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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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