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1의2조 (건강진단 비용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청구된 내용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2. 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항목의 적정 여부 등 건강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7일 이내에 지급결정 내용을 건강진단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공단은 건강진단 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현지조사 대상 건강진단기관의 선정기준,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