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구급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의 출제ㆍ선정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급전문교육사 1급에 합격한 사람2. 구급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학교 등의 교수3. 응급의료, 보건 등 석사 이상으로 구급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은 그 통보를 받은 때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⑤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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