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구급전문교육사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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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로 하여금 구급교육 훈련을 통한 구급대원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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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로 하여금 구급교육 훈련을 통한 구급대원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구급전문교육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당,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구급교육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중 일부를 지정하여 인력풀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역량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시상금 등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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