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전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발전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운영 전문위원회2. 자격시험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배분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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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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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