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최종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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