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평가종목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구급전문교육사 1급 강의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별표 4에 따라 5개항의 평가주제 중 추첨에 의해 1개 주제를 추첨으로 선정 후 15분 이내 강의형식으로 진행한다2. 강의 진행 후 5분간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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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구급전문교육사 Ⅰ급 평가기준
[별표 4] 구급전문교육사 Ⅰ급 평가기준 ■ 응시대상 ◉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 자 ◉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 인 경우) ■ 평가방법 ※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 응시 ■ 실기시험 평가종목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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