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전문교육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이하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및 시ㆍ도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지명하며,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구급전문교육사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한다.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시ㆍ도 소방본부별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시ㆍ도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는 소방서별 1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1. 구급전문교육사 공통 강의교안, 강의기법 등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2. 구급전문교육사 지침서 개발 등 직장 구급교육훈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구급전문교육사 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회의ㆍ교육ㆍ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품위 및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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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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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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