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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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전문교육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이하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및 시ㆍ도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전문교육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이하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및 시ㆍ도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지명하며,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담당자로 한다.
④위원은 구급전문교육사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한다.
⑤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시ㆍ도 소방본부별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시ㆍ도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는 소방서별 1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1. 구급전문교육사 공통 강의교안, 강의기법 등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2. 구급전문교육사 지침서 개발 등 직장 구급교육훈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구급전문교육사 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회의ㆍ교육ㆍ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⑧소방청장 등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품위 및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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