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급전문교육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전문교육사는 업무역량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1급과 구급전문교육사 2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구급전문교육사 1급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구급교육기획, 정책수립, 출강 및 포상, 구급관련 심의회, 전술훈련 평가관 등 각종 구급업무 수행 시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구급전문교육사 2급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인증받은 자로 구급대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보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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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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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