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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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출제과목, 문항 수, 보안대책 등 필기시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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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출제과목, 문항 수, 보안대책 등 필기시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필기시험을 마친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한다. 다만, 컴퓨터기반시험(CBT)을 실시한 경우 파일의 형태로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그 명단을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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