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출제과목, 문항 수, 보안대책 등 필기시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필기시험을 마친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한다. 다만, 컴퓨터기반시험(CBT)을 실시한 경우 파일의 형태로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그 명단을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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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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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