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구급전문교육사 강의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교육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 등은 소방청장이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