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자격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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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격시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 장소,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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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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