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후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장비ㆍ시설 현황, 자격시험 등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가 제1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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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
[별표 1]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 ■ 교육생 30명(3인 1팀, 10개조) 기준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기관 |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기관 장비명 | 수량 기본소생술용 전신마네킨 | 5명당 1대 전문심장소생술용 마네킨 | 10명당 1대 소아전문소생술용 마네킨 | 10명당 1대 영아소생술용마네킨 | 5명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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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교육운영 기준
[별표 3] 교육운영 기준 구 분 | 기 준 교육시간 | ◉ 전문구급대원 Ⅰ : 4주 ◉ 전문구급대원 Ⅱ : 1주 ◉ 전문구급대원 Ⅲ : 1주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 2주 교과목 편성기준 |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과정별 아래의 교과목 60퍼센트 이상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문구급대원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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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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