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사후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장비ㆍ시설 현황, 자격시험 등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가 제1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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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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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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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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