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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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등 구급대원 능력 향상 단계별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등 구급대원 능력 향상 단계별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구급대원 단계별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3.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자격시험의 항목ㆍ시기ㆍ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6. 자격시험 개선 등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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