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전문교육사 1급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 자2.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인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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