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발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2. 소방청 구급과장2의2.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3. 각 소방학교 등의 주무과장4. 응급의학전문의, 구급지도의 등 응급의학분야 권위자5. 보건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등)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구급업무분야(소방학교, 구급담당자, 구급대원 등)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6. 응급구조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7.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회원 중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119구급과 소속 구급교육 주무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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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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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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