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발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2. 소방청 구급과장2의2.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3. 각 소방학교 등의 주무과장4. 응급의학전문의, 구급지도의 등 응급의학분야 권위자5. 보건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등)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구급업무분야(소방학교, 구급담당자, 구급대원 등)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6. 응급구조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7.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회원 중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발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119구급과 소속 구급교육 주무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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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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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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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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