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발전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발전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발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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