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2. 구급활동의 평가와 정보 수집 및 지원3.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 교육4. 기타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강사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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