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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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2. 구급활동의 평가와 정보 수집 및 지원3.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 교육4. 기타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강사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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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2. 구급활동의 평가와 정보 수집 및 지원3.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 교육4. 기타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강사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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