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1조 (요철문자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감정은 필흔재생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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