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1조 (감정물과 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감정물을 수집ㆍ 송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감정물은 원본으로 감정신청 하여야 한다. 단, 감정사항에 따라 일부 감정물에 대하여 사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2.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감정물의 여백, 붙임쪽지 등에 적당한 방식으로 자료를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3. 감정물은 접거나 구기지 말고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문서감정 자료는 감정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송부하여야 한다.1. 필적감정 자료의 수집ㆍ송부가. 2개 이상의 문서에 적힌 필적이 서로 동일한 필적인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그 문서 원본을 수집하여 송부한다. 단, 부득이한 사항으로 감정물 원본을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본으로 감정신청 할 수 있다.나. 감정물에 적힌 필적이 누구의 필적인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감정대상자의 평소 필적을 수집 송부하고 평소 필적을 수집할 수 없거나 그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로부터 시필을 받아 송부한다.2. 지문감정 자료의 수집ㆍ송부가. 감정물에 찍힌 지문 상호간의 동일여부를 감정 신청하려면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 감정물 원본을 송부한다.나. 감정물에 날인된 특정한 지문이 누구의 지문과 동일한지를 감정신청 하려면 감정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송부한다.3. 인영감정 자료의 수집ㆍ송부가. 감정물에 날인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인영이 서로 동일한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감정물 원본을 수집ㆍ송부한다.나. 감정물에 찍혀있는 특정한 인영이 실제 도장과 일치하는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실제 도장을 송부하고, 도장 소유자의 제출거부 등의 사유로 도장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인(試印)을 채취하여 송부한다. 이 경우 실제 도장이 존재하지 않아 시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도장이 존재할 당시에 찍힌 인영을 수집ㆍ송부한다.4.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이 위조된 것인지를 감정 신청하려면 감정대상인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과 그 진본(眞本)을 함께 송부하고, 위조방법 등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5.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여부를 감정 신청하려면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 송부하고, 감정자료 입수경위, 감정신청 목적 등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6. 작성 선후시기 및 작성시기 감정자료의 수집ㆍ송부가. 필적이나 워드문자와 인영,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간의 기재 선후시기 및 문서의 작성시기 감정을 신청하려면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ㆍ송부한다.나. 감정할 부분은 특히 접거나 훼손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하며 문서의 작성경위, 감정신청 목적 등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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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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