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3조 (감정물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불가"함을 감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감정물을 반려할 수 있다.1. 감정물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일 경우2. 감정신청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을 신청한 경우4. 감정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따른 감정물의 보완이나 추가송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5.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정대상자가 문서 훼손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6. 감정신청 사항이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7. 감정물의 성질상 감정을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않는다고 과학조사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감정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