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3조 (감정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학조사담당관이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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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감정업무의 주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정의 시행제5조 · 감정의 범위제6조 · 감정업무의 추가제7조 · 감정관의 자격제8조 · 감정관 양성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