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8조 (필적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필적감정은 필적의 숙련도, 글자의 형성미, 자획구성, 띄어쓰기, 맞춤법의 정확성, 배자형태, 글자간의 크기비율 등 전체적인 운필특징과 자모음의 세부적인 자획형태, 기필이나 종필 부분의 형태, 필순, 자획의 이어 쓰는 방법, 운필방향, 자획간의 크기비율, 자획의 굴곡상태와 꺾인 각도 등 세부적인 운필특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통계적, 기하학적 비교 감정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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