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5조 (감정의 우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조사담당관은 긴급한 사건,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감정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감정은 이를 우선처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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