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4조 (감정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에 관한 업무는 과학조사담당관실의 포렌식 분석실에서 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 및 기타 관계기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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