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3조 (작성 선후시기 및 작성시기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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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간의 작성 선후시기를 감정할 때에는 확대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감정할 부분을 확대한 후, 투과광ㆍ사광 등을 조사하여 필기구, 도장의 압날흔, 필기구 잉크성분(혹은 워드문자의 토너성분), 인주성분의 지면에의 흡착상태 등을 관찰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간의 작성 선후시기를 감정할 때에는 확대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감정할 부분을 확대한 후, 투과광ㆍ사광 등을 조사하여 필기구, 도장의 압날흔, 필기구 잉크성분(혹은 워드문자의 토너성분), 인주성분의 지면에의 흡착상태 등을 관찰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작성시기 감정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을 활용한 볼펜잉크 분석, 인영서체 분석, 주사전자현미경ㆍ색차계ㆍ적외선 분광광도계ㆍ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등을 이용한 종이 분석, 외관 검사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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