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5조 (감정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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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적, 지문, 인영의 동일성 여부2.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의 위조 및 변조 여부3.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現出:겉으로 드러냄)4. 지워진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5.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및 작성시기6. 작성 선후시기 여부 등 기타 감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적, 지문, 인영의 동일성 여부2.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의 위조 및 변조 여부3.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現出:겉으로 드러냄)4. 지워진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5.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및 작성시기6. 작성 선후시기 여부 등 기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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