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30조 (사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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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자료에 대한 감정결과가 위조, 변조, 사후작성 등으로 판정하여 회신하였을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정신청자에게 과세처분과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3월내에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자료에 대한 감정결과가 위조, 변조, 사후작성 등으로 판정하여 회신하였을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정신청자에게 과세처분과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3월내에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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