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30조 (사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자료에 대한 감정결과가 위조, 변조, 사후작성 등으로 판정하여 회신하였을 경우 과학조사담당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정신청자에게 과세처분과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3월내에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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