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0조 (인영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영감정은 인영 전체의 크기, 인획 간의 간격, 인획의 길이, 인획의 두께 등을 관찰하는 기하학적 계측, 인영의 전체 모양, 인영테두리의 끊어진 형태, 인획의 굴곡부분, 돌출부분, 인획의 미세한 흠점, 인영의 서체 등을 관찰하는 대조관찰법, 비교되는 인영을 중첩시켜 1개의 인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지를 관찰하는 중첩 비교법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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