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지워진문자 등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워진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 등의 위조와 변조여부,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외관의 특이사항 등에 대한 감정은 실체현미경, 적외선감식기, 자외선감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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