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7조 (감정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관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한 지식과 소양이 있거나 감정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과학조사담당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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