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6조 (감정업무의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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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로운 감정기법의 도입 또는 개발로 전조 각 호 이외의 감정업무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기법에 대한 유용성, 타당성 등을 검토, 검증한 후 그 내용을 과학조사담당관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운 감정기법의 도입 또는 개발로 전조 각 호 이외의 감정업무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기법에 대한 유용성, 타당성 등을 검토, 검증한 후 그 내용을 과학조사담당관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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