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7조 (감정결과의 도출 및 표현 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결과는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이 합의한 의견으로 한다.
감정관은 감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하에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으로 나타낸다.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3. 감정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만한 신념이나 일반적인 견해가 형성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있음"으로 나타낸다.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 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명임"으로 나타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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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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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