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9조 (지문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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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문감정은 지문의 특징점인 융선의 흐름형태, 단선, 접합점, 분기점, 종지점, 개시점, 도형선 등을 관찰함과 동시에 각 특정기간에 개재된 융선 수가 상호 일치되는지를 관찰하여 동일성을 판단하는 대조관찰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문감정은 지문의 특징점인 융선의 흐름형태, 단선, 접합점, 분기점, 종지점, 개시점, 도형선 등을 관찰함과 동시에 각 특정기간에 개재된 융선 수가 상호 일치되는지를 관찰하여 동일성을 판단하는 대조관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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