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재감정 및 관련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감정 및 관련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에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한다.
재감정으로서 감정물이 이미 실시한 감정물과 동일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조사담당관은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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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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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