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4조 (재감정 및 관련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감정 및 관련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문서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에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한다.
②재감정으로서 감정물이 이미 실시한 감정물과 동일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조사담당관은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감정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