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 (감정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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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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