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8조 (처리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1.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고충민원을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3. 고충민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4.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5.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실험ㆍ검사ㆍ감정ㆍ전문적인 기술검토와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6.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7.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8.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예산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9.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10. 탈세조사ㆍ가격조사ㆍ수요조사ㆍ원가계산ㆍ경영분석ㆍ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11. 시험ㆍ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12. 신청인의 불출석ㆍ약속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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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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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