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7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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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은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민원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확인ㆍ점검하고 소위원회에 그 결과 및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원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부터 2년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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