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2조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전원위원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ㆍ제도와 관련되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2. 특이민원 사례ㆍ새로운 의결례 등 전원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사안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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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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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