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9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의 조사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되, 사안에 따라 2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의 사본을 송달하고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고충민원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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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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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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