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0조 (고충민원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영 제39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③신청인이 2회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