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8조 (민원의 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과장은 배정받은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등으로 이송하게 하여야 한다.
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이송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서면2. 전자우편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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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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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