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8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과장은 고충민원 처리와 기획조사 과정에서 법령이나 제도 및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제도개선과장에게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민원과장은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고충민원 처리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③민원과장이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장, 제도개선과장은 민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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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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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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