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6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하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안별로 그 결정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1. 삭제 <2019. 10. 17.>2. 각하 또는 이송 :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3. 시정권고 :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4. 의견표명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5.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6.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7.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관은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제1항제5호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포함. 이하 같다)을 의결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방ㆍ병무ㆍ보훈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으로서 제2항에서 정한대로 의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여 의결서를 달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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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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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