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하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안별로 그 결정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1. 삭제 <2019. 10. 17.>2. 각하 또는 이송 :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3. 시정권고 :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4. 의견표명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5.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6.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7.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조사관은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제1항제5호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포함. 이하 같다)을 의결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방ㆍ병무ㆍ보훈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으로서 제2항에서 정한대로 의결서를 작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여 의결서를 달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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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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