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0조 (정보통신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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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중 잠금장치 등을 통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중 잠금장치 등을 통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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