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0조 (정보통신실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중 잠금장치 등을 통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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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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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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