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6조 (디지털복사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복사기(이하 "복사기"라 한다)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복사기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복사기 저장매체의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1. 복사기의 사용 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2. 복사기의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사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3. 고장수리를 위한 외부반출 등 해당 기관이 복사기의 저장매체를 보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4. 그 밖에 해당 기관에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복사기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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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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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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