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8조 (사용자계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시스템관리자 책임 하에 필요 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보안조치 후 사용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4.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5.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