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2조 (전자우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ㆍ수신을 금지하며, 기관 전자우편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정보보안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전자우편(cert@ncsc.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전자우편(mcstcert@mcst-csc.go.kr)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PC에 대하여 제11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및 제19조(비밀번호 관리)에 명시된 보안조치 사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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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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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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