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3조 (악성코드 감염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1.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ㆍ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ㆍ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2.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3.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 금지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4.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엑티브엑스(Active-X) 등이 PC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악성코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감염 PC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삭제2. 감염이 심각할 경우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 하드디스크를 포맷3. 악성코드 감염의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수행
정보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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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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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