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조 (정보보안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2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별표 1]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4. 조치 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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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2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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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